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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군,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

강화군 보도·

작성자 안전총괄과(총무과) 작성일 2026년 5월 12일(Tue) 11:47:58 조회수 39 첨부파일 강화군,_어린이이용시설_종사자_안전교육_실시.jpeg 종사자 200여 명 참여해 응급상황 대처법 등 교육 강화군은 지난 11일 강화군청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. 이번 교육은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,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무료 운영됐으며, 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.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, 주요 내·외과적 응급처치 이론, 영아·소아 대상 심폐소생술, 기도폐쇄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.